(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해운대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관련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배덕광(69·해운대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2심 선고가 변론 재개로 연기됐다.
15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 항소심 4차 공판에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3천만원을 배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이영복 엘시티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공판은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이 회장을 다시 불러 몇 가지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2016년 3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해운대 오션스카이에서 배 의원에게 1천만원씩 3번에 걸쳐 3천만원을 준 이유, 돈을 전달하며 나눈 대화 내용, 구체적인 돈 전달 경위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고 하면서 세부적인 것을 왜 기억 못 하느냐"며 "검찰이 이 회장 아들에 대한 불기소·불입건을 조건으로 3천만원을 배 의원에게 줬다고 허위 진술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지만, 이 회장은 부인했다.
이는 배 의원 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11월 검거된 이 회장이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한 달 뒤 심경 변화를 일으켜 배 의원 등에게 돈을 준 것을 진술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이 회장은 답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 회장에게 앞서 전달한 2천만원 외에 "추가로 배 의원에게 1천만원씩 나눠 3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맞느냐"고 질문했고 이 회장은 "그렇다. 당시 1천만원 밖에 없어 나눠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 변호인 측은 "돈 전달 당일 오션스카이 직원 증언과 이 회장 증언이 불일치하고, 배 의원 공천 여부조차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이 회장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으로부터 식대 50%를 할인받고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배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배 의원 측은 2심에서 2천만원 수수 혐의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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