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우병우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입력 2018-01-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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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우병우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앙지법 형사31부 배당…우병우·추명호 사건과 병합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우 전 수석과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관리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사장 출신의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에 앞서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의 사건도 형사31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 전 차장보다 일주일 먼저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재판은 이달 30일 첫 재판이 열린다. 최 전 차장의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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