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족발집 강제집행 과정에서 가게 사장이 손을 심하게 다쳐 논란이 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에 15일 세 번째 강제집행이 시도됐지만 시민단체의 저지로 불발됐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15명은 임대인(건물소유주) 이모씨가 낸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집행하고자 궁중족발 앞에 도착했다.
그러자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 등 약 100명이 가게 앞에서 집행관들의 진입을 막아섰다.
맘상모 회원들과 임대인 이씨는 30분간 수차례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치했다. 집행관들은 대치가 계속되자 이씨와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에게 대화로 해결해보라고 권유했으나, 이씨가 '법을 지키지 않는 이와 대화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집행관들은 결국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전 10시께 철수했다.
이씨와 김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씨는 시세에 따라 월 1천200만원의 임대료를 요구했고, 김씨는 "월 297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갑자기 오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결국 명도소송을 냈고, 법원은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씨 측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두 번째 강제집행 때 사설 용역을 막던 김씨가 손을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정치권까지 논란이 확대됐다.
김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이씨가 조정비용으로 이사 비용 정도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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