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16일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0)씨와 B(20)씨를 구속했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D(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 대전, 대구 등에 사는 회사원 등 19명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대면 사기로 2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금감원 직원인데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사건번호를 확인하라"며 가짜 정부기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뒤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직접 만나 돈을 받았다.
대부분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가짜 사이트에서 사건접수증을 확인한 뒤 불안한 마음에 별다른 확인 없이 A씨에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친구인 B씨도 같은 수법으로 2차례 3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D씨는 범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사건에 연루돼 예금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금전을 보관해 주지 않는다"며 "수상한 전화가 오면 일단 전화를 끊고 경찰청(☎ 112), 검찰청(☎ 1301), 금융감독원(☎ 1332)에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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