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공정성 의혹…호수공원 과태료 처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대형사업을 벌일 때마다 잡음이 일거나 갈등이 빚어져 시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도시공사는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사항'이라며 한 발 빼는 분위기지만 잡음과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16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이 호수공원 실시설계 변경 전 시작한 기초공사를 사전공사로 보고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호수공원 사업에 대한 행정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공사를 진행했을 뿐 호수공원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항변하지만, 국토부가 기초공사에 대해 사전공사로 인지하고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린 점 등으로 미뤄 법원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사업지연에 따른 공사채 이자 부담도 문제다.
도시공사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택지개발을 위해 여섯 차례에 걸쳐 공사채 3천800억원을 발행했다.
성급하게 공사채를 발행한 탓에 착공도 못 한 상황에서 이미 100억원에 달하는 돈이 공사채 이자로 나갔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자 부담이 토지 조성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년간 공회전하다 최근 제자리를 찾은 듯한 유성복합터미널 문제는 더 심각하다.
도시공사는 최근 하주실업을 유성터미널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탈락 업체들이 심사의 공정성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탈락 업체들은 법적 다툼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주실업이 롯데쇼핑 등 롯데 계열사의 터미널 입주를 전제로 한 점도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롯데가 과거 유성터미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포기함으로써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늦어진 상황에서 진입도로 공사비 100억원을 시가 부담하는 등 사업성만 좋게 한 뒤 다시 롯데에 준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주실업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유성터미널 사업을 놓고 도시공사와 법적 분쟁을 벌인 지산디앤씨 대표의 가족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지산디앤씨는 유성터미널 건립 문제로 도시공사와 수년간 법적 분쟁을 벌인 기업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터미널 건립 지연의 원인 제공자로 꼽힌 롯데와 지산디앤씨 모두 사업에 참여하는 셈으로, 도시공사는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산디앤씨 대표와 하주실업 대표가 가족이라는 소문이 있어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두 기업의 대표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호수공원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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