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버스를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외버스기사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6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교차로에서 버스를 몰다 다른 도로에서 진입한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스포티지 차량에 탄 B(19)씨가 숨지고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신호가 바뀐 것을 알았지만, 빨리 지나가려고 했다. 다른 도로에서 차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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