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판서 靑 경호관 증인신문 비공개로 진행…다음 달 초에 결심공판 열릴 듯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남아 있는 증인신문 일정을 이달 말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정리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바꿔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지난 11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기로 한 증거 서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검찰 진술조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 계획을 바탕으로 이달 30일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22일에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3일은 이미경 전 CJ그룹 부회장, 25일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 있다.
마지막으로 30일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언한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면 다음 달 초에 결심(結審)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선고기일이 결심공판 2∼3주 이후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월 말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사건 규모가 크고 복잡해 선고 일정이 3월 초순으로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청와대 경호관 2명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답변할 내용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청와대 출입절차나 내부구조 등이 포함돼 있다"며 "증인신문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증인들이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공개 신문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변호인단 역시 "국가 안보상 이유로 비공개 재판이 적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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