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090852E650000E0B3_P2.jpeg' id='PCM20171226000028044' title='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악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부티르펜타닐 등 16개 물질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16개 물질은 마약 1개(부티르펜타닐)와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개 그리고 엔피피 등 원료물질 2개다.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칭한다.
이번 지정으로 우리나라는 마약 122개, 향정신성의약품 245개, 대마 4개, 원료물질 33개를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관리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해외협력 등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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