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서둘러야"

입력 2018-01-16 11:31   수정 2018-01-16 11:55

선관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서둘러야"
<YNAPHOTO path='C0A8CA3D00000160E466F6100001B966_P2.jpeg' id='PCM20180111005810013' title='2018 지방선거 BI' caption='[중앙선관위 제공]'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개최된 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의원 총 정수표를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늦어지면서 구·시·군의원 선거구가 아직도 획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지적했다.
선관위는 "2월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3월 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총 정수표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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