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 협의권 보장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6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 블랙리스트'를 없애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의 협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제3자가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한 경우까지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악용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조항의 '개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동자의 협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현행법은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을 제시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노동조합은 물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일자리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