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오류'…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8-01-16 14:58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오류'…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내란 회합 주도세력' 잘못 지목…헌재가 결정문 삭제·정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16일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모씨 등 2명이 국가와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윤씨와 신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성명뿐만 아니라 지위, 경력 등을 열거했다.
이에 신씨 등은 "허위사실에 의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5년 1월 국가와 당시 재판관 8명을 상대로 6천만원의 손해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소장에서 "공안당국이 수사할 수 있다는 불안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도 주변으로부터 의심에 시달린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당한 재판관 8명은 2014년 12월 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찬성 의견을 낸 당시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다.
헌재는 이후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2015년 1월 직권으로 삭제·정정 조치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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