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적 장애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께 자신의 법당에 나오는 여신도 B(지적장애 3급)씨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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