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 최고위원제 폐지…당권·대권 분리규정 현행유지

입력 2018-01-16 15:13  

민주, 지역 최고위원제 폐지…당권·대권 분리규정 현행유지
내일 당무위 열어 정발위 혁신안 최종 의결…일부 규정 손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권역별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고 1년 6개월로 늘리려고 했던 당권·대권 분리규정은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1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치발전위원회 혁신안을 최종 추인한다.



당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고위전략회의에서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종료하고 다음 전당대회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다음 전당대회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새로운 지도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무위에 상정하기 위한 혁신안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략회의 논의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미완으로 남겨놓았던 지도체제와 관련해 일단 현재 지역 최고위원제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발위는 앞서 지역 시도당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지역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당심이 직접 반영되는 형태의 최고위원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핵심 관계자는 "아직 어떤 형식으로 최고위원제도를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일단 제도를 없앤 뒤 지도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또 애초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혁신안 대신 현행 1년 전 사퇴 규정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한 회의 참석자는 "너무 과하게 기간을 제한하면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오는 부분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 규정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당의 역동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친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특별한 이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 1년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한 혁신안 규정은 6개월 전으로 축소했다.
현행 당헌상으로는 선거 4개월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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