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지인들 대출 도와준 은행 직원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8-01-16 16:16  

서류 위조 지인들 대출 도와준 은행 직원에 집행유예 선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지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총 5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은행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지인 B씨의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등을 직접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2천1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26부를 위조해 7명이 5억2천82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배임 규모나 범행수법 등을 보면 잘못을 저지른 책임이 무겁다"면서 "피해자인 은행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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