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동구가 "구의회 제정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지 19일 만에 동구의회가 문제의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구의회는 16일 구청에 "대법원 제소에 유감을 표하며, 소 취하 후 조례 개정에 대해 협의하자"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은 이날 동구의회 의원들이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소송으로 맞대응할 경우 행정 소모와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동구가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의회는 조례를 바꾸지 않고 공포했다.
이에 동구가 대법원에 구의회를 제소하고,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구 관계자는 "구의회와 조례안 개정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소 취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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