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낙동강 보 개방 피해 대책 마련하라"

입력 2018-01-16 17:16  

합천군의회 "낙동강 보 개방 피해 대책 마련하라"

(합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낙동강 합천창녕보 개방 이후 일부 농가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6일 합천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초 관내 청덕면 광암들에서 양상추 동해 피해가 보고됐다.
지난해 11월 합천창녕보 등 4대강 일부 보 수문이 개방된 지 한 달여 만에 보고된 첫 피해 신고였다.
이후 합천지역에서는 유사한 신고가 이어졌다.
농민들은 보 수문 개방 이후 농경지 지하수 수위도 내려감에 따라 수막시설 형태의 시설하우스에서 기르는 양상추가 얼었다 녹았다 하며 잎이 마르고 물러지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막시설은 물을 이용해 시설하우스 온도를 유지하는 시설로 일정 수위가 유지돼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군의회는 이로 인해 46개 농가 하우스 500채에서 10억6천여만원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1기작 과정에서 동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2월께까지 진행해야 할 2기작 파종 역시 때를 놓치게 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군의회는 이날 '낙동강 보 수문 개방에 따른 광암들 주민피해대책 즉각 수립 촉구' 결의문을 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앞서 수문 개방시 지하수 이용이 불가했다가 수문 개방 중단으로 지하수 이용이 가능해진 현상을 볼 때 보 개방에 따른 피해가 확실하지만 보상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한 정부 정책으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빨리 대책을 수립하고, 추가 양수장 및 관수로 설치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암들은 신반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합류부 서남쪽에 위치한 들판으로 군의 최대 시설하우스 밀집지다. 양상추, 방울토마토 등 재배 면적이 711채 50㏊인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 합천창녕보(관리수위 10.5m)는 4.95m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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