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민선 6기 말 기강 해이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6·13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3개 반 18명으로 '365 상시 감찰단'을 꾸려 인사·채용비리, 성희롱, 공무원의 선거 중립 훼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부 문제가 불거진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 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인사·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모바일 공직비리 익명 신고'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홈페이지와 도내 250여곳의 LED 전광판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
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설 명절 전후로 복무감찰과 예찰활동을 늘리는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4월 중 '도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연말까지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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