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마트워치 믿었다 피살'…권익위 "제도 미비점 알려야"

입력 2018-01-17 09:21  

'경찰 스마트워치 믿었다 피살'…권익위 "제도 미비점 알려야"
"착용자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라" 경찰청에 의견표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헤어진 동거남의 위협으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피살되자,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믿었다가 살해당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착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보복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2015년 10월 스마트워치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스마트워치 착용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112상황실에 알리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21일 부산 강서구에서 민속주점을 운영하는 임모(55·여)씨는 자신을 위협하는 전 동거남 배모(57)씨가 주점으로 찾아오자 스마트워치의 버튼을 눌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를 임씨의 주점이 아닌 집으로 출동시켰고, 그사이 주점 앞 길거리에서 임씨는 살해당했다.
경찰이 임씨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위성 신호를 통해 단말기의 위치값을 측정하는 GPS 방식이었는데 실내에서는 위치값이 측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권익위는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도입할 때부터 신변보호 대상자가 실내에 있으면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임씨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 스마트워치 관련 가상훈련(FTX) 및 교육이 신변보호 업무 담당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져 일선 경찰관들이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임씨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총 5천885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25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한삼석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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