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체험시설 공사 49일간 방해 혐의 하청업체대표 징역형

입력 2018-01-17 11:25   수정 2018-01-17 11:42

법원체험시설 공사 49일간 방해 혐의 하청업체대표 징역형

법원 "유치권 행사라도 원천봉쇄 위법, 근절 필요성 커 엄벌"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법원체험시설인 솔로몬 로파크 조성 공사 중 원청회사에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50일 가까이 진출입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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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업체 대표 A(58) 씨와 B(67)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B 씨 등은 2014년 7월 부산 솔로몬 로파크 부지조성 공사 중 '암 파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뒤 그해 12월 원청회사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
A 씨 등은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다음 해인 2015년 2월부터 49일간 공사장 진입도로에 굴착기 1대와 화물차 1대를 세워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B 씨 측은 화물차 등을 진입도로에 놔둔 것은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점유이며 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범죄구성 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A·B 씨 행위가 유치권 행사 목적이라도 다른 업체 공사를 연쇄적으로 방해하거나 차량 출입 자체를 원천 봉쇄한 한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며 해당 도로 역시 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 공공성이 있는 도로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강 판사는 "이런 불법적인 권리 주장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해 공사 현장에서 이런 현상을 근절할 필요성이 크고 상당 기간 공사방해로 사업시행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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