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득기준 폐지, 부모상담지원·공공후견지원도 폐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소득 기준을 이달부터 적용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보호자들이 잠시나마 집에서 벗어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2015년 말부터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정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기준에 들지 못해 사업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가족캠프, 테마여행, 인식개선캠프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1인당 최대 여행 지원금액은 22만7천원이고 연 1회 지원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보미도 지원된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자립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부모와 보호자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은 물론 여가 생활을 하기 힘들고, 돌봄 부담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거나 불화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발달장애인 중에 세수나 화장실 사용 등 일상생활이 스스로 가능한 경우는 10.2%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로 부모가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녀와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양육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부모상담지원사업과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후견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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