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화 해법'…상속시 배우자 우대·연금개시 시기 더늦춰

입력 2018-01-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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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화 해법'…상속시 배우자 우대·연금개시 시기 더늦춰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극심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상속시 배우자를 우대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7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법 정비 방안을 연구해온 일본 법무성의 '법제심의회'는 전날 사망자의 배우자가 주거와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거주권'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유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균등분할해 나눠 갖게 되는데 이에 따라 혼자 남게 된 배우자가 기존에 살던 거주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법제심의회는 고령화 심화로 장기간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배우자에게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거주권'을 부여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고인이 숨지기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유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우자가 재산 분할 전 고인의 예금을 생활비 등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법무성은 법제심의회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2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민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80년 이후 38년 만에 상속과 관련한 법제가 대폭 바뀌게 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70세'까지 늦출 수 있는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65세부터 수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 시기를 65~70세로 늦출 경우에는 매달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장수 경향이 심화되는 만큼 연금 시작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노인 운전자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8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2016년 266명에서 25% 감소시키는 내용의 '고령사회대책'이 이달 안에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차와 사람을 감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안전운전 서포트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고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고령자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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