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턴 일하다 정규직 전환하면 300만원 지원

입력 2018-01-17 14:56  

중소기업 인턴 일하다 정규직 전환하면 300만원 지원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중소기업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속하도록 지원하는 '2018년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청년 1명당 100만원씩 인턴 기간인 2개월간 200만원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게는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0개월간 모두 300만원을 준다.
올해는 최저 임금을 반영해 인턴 월 급여를 16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한다.
예산 50억원으로 1천여명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380개 기업에서 인턴 923명을 채용했고 이 가운데 728명(78.8%)이 정규직이 됐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인턴 6천195명 가운데 4천627명(74.6%)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15∼39세 미취업 청년,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면 참여할 수 있고 기업은 종업원 3인 이상 300인 미만이 대상이다.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시·군 일자리 부서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여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2∼3년 차 근무자도 장기근속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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