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들통날까'…내연녀 살해·시신유기 남성 2심도 징역 20년

입력 2018-01-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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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들통날까'…내연녀 살해·시신유기 남성 2심도 징역 20년
동거녀 있는데도 내연 관계…교회에 알려질까 두려워 범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내연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4)씨에게 1심처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연 관계인 피해자와의 사이가 교회에 알려져 제명되거나 사실혼 여성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걸 막고자 하는 살인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처럼 손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손씨는 2015년 9월 내연 관계인 A씨와 함께 경기 가평·양평 일대를 여행하다 말다툼 끝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A씨를 만났고, 이를 알게 된 A씨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면서 빌려준 돈도 갚으라고 재촉하자 살인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유족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나선 끝에 범행 후 1년 3개월이 흐른 2016년 12월 백골 상태의 시신을 찾아냈다.
손씨는 애초 A씨의 실종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발뺌하다 시신이 발견된 이후엔 A씨가 자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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