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17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서울과 경기의 1㎥당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91㎍(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일평균 101㎍ 이상)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인천(73㎍/㎥), 강원(68㎍/㎥), 충북(67㎍/㎥), 충남(61㎍/㎥) 등 중·서부 지역은 대체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평균 51∼100㎍)에 해당했다.
하루 최곳값으로는 서울 127㎍/㎥, 인천 151㎍/㎥, 경기 164㎍/㎥, 강원 112㎍/㎥, 충북 105㎍/㎥, 충남 120㎍/㎥ 등에서 모두 100㎍/㎥를 웃돌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국내 대기오염 물질이 축적된 탓에 중·서부 지역에 농도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3시 현재 중서부 지역의 초당 풍속은 서울 1.3m, 경기 동두천 1.0m, 강원 북강릉 0.7m, 충남 부여 0.5m, 충북 청주 0.8m 등 곳에 따라 1m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이고, 오후 5시 기준의 익일 초미세먼지 예보 역시 '나쁨'일 경우 발령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시각 현재 18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공공 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대기 배출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 시행 때는 짝숫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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