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전직 임원 구속영장 청구(2보)

입력 2018-01-17 15:41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전직 임원 구속영장 청구(2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17일 우리은행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광구 전 행장과 전직 임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이 전 행장의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 경기 안성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이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 끝에 남 모 부문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고, 이 행장은 사퇴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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