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충북교육청 수련시설 운영 실태 조사

입력 2018-01-17 17:24  

권익위, 충북교육청 수련시설 운영 실태 조사
교육청 방문, 감사관실 작성 감사보고서 받아 분석
교육감과 도의원 이용,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김병우 교육감과 충북도의원들이 충북도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권익위는 충북도교육청 산하 수련시설 운영 특정 감사 결과를 넘겨받아 면밀하게 분석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권익위 조사관은 이종욱(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이 수련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김병우 교육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제소한 것과 관련, 지난 9일 도교육청을 방문해 조사했다.
조사관은 도교육청의 수련시설 감사 계획 자료와 감사 결과 등을 제출받았고, 도교육청에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28일 수련시설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행적인 수련시설 운영 등과 관련, 김 교육감에게 주의 조치했다.
또 학생해양수련원 제주수련원(이하 제주분원)을 여름휴가 때 무료로 이용한 부분은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당시 도의원 등 일반인들의 수련시설 이용 실태도 공개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도의원 4명이 해양수련원 본원과 제주분원에서 묵은 사실이 공개됐다.
도교육청은 당시 이용자와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공개하지 않고 "사용 신청 및 허가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는 '사용 신청 및 허가 절차' 위반과 관련,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가리기 위해 필요할 경우 당사자들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감사 결과 김 교육감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정 감사는 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분원 비공개 객실(업무용 객실) 운영을 문제 삼고, 이어서 도의원들이 도교육청 수련시설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격 실시됐다.
이 의원은 제주분원, 쌍곡휴양소의 비공개 객실을 호화판 '펜트하우스'라며 김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객실을 무료로 사용한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권익위에 제소했다.


김 교육감은 "도덕성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도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후 "업무용 객실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지난 시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을 존속한 것은 저의 탓"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일부 부서와 수련시설에 근무한 모든) 직원들이 위계에 의한 요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도교육청은 각 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폐지하고, 앞으로 비대상자의 수련시설 이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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