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직감으로 막은 보이스피싱 피해…경찰 감사장

입력 2018-01-17 15:49   수정 2018-01-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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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직감으로 막은 보이스피싱 피해…경찰 감사장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8천만원을 뜯길뻔한 20대 여성이 직장 동료의 빠른 신고로 피해를 면했다.

17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112상황실에 "동료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한 A(54) 씨는 직장 동료 B(23) 씨가 출근하지 않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금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안된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되지 않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지난해에도 출근하지 않은 직장 동료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화가 되지 않는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치를 파악했고 부산역에서 B 씨를 만날 수 있었다.
B 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대포통장 관련 피의자로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고 서울로 가기 위해 부산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시에 보이스피싱범은 B 씨에게 "대포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8천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고 유도하고 있었다.
동부경찰서는 빠른 신고를 통해 직장 동료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A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YNAPHOTO path='AKR20180117131400051_05_i.jpg' id='AKR20180117131400051_0201' title='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 받는 A 씨' caption='[부산 동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신속한 신고가 없었다면 B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뻔했다"며 "보이스피싱 의심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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