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39·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이 17일 사퇴했다.
정 의원의 자진 사퇴는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로 앞서 사퇴한 강영수·최진호 도의원에 이어 3번째다.
전주지법은 지난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도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을 말한다.
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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