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주택 보유세 인상·임대차 개혁' 카드 꺼내나

입력 2018-01-17 17:23  

민주, '다주택 보유세 인상·임대차 개혁' 카드 꺼내나
"정부서 여러 방안 검토…보조 맞춰야" 신중론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의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큰 틀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임대시장 규제에 부동산 대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다만 정책 하나하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와 보조를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추미애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함께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과열 지속 시 보유세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들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자주 거론하고 있어 당 안팎에선 정부·여당의 공감대 속에 조만간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먼저 보유세 인상은 정부·여당이 추가로 꺼내 들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비정상적인 임대시장을 규제할 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두면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에서는 보유세와 임대차 제도 개혁 등을 보고 있다"며 "공정과세와 부동산 대책이 섞여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대를 이룬 모양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박주민 의원은 다주택자 과세 강화와 1세대 1주택자 부담완화를 핵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종부세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현행 80%)을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0.75%→1%),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5%→2%), 94억원 초과(2%→3%) 등 구간별로 인상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부동산 대책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법안 발의를 하는 것을 고민했으나 (지금 하면) 논의를 촉발시키는 의미가 있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소득 과세도 민주당이 관심 있게 보는 항목이다.
일단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만큼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당내에선 흘러나온다.
구체적으로 4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등록 사업자에겐 혜택을 주는 방안, 강제성을 부여해 모든 임대사업자를 등록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다.
강남 집값 급등에 보유세 카드 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오늘내일 당장 내놓을 정도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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