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규정 무시하고 석사 학위로 상향해 직원 채용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복지재단이 지난해 9월 인사 규정과 달리 학력을 임의로 상향 조정해 직원을 채용했다가 청주시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 감사관실은 작년 11∼12월 출연기관인 청주복지재단을 감사해 직원 채용에 문제가 드러나 주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재단 채용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 직원은 작년 9월 채용 공고를 하면서 일반직 4급 자격을 인사 규정상의 '학사 학위 이상'으로 하지 않고 '석사 학위'로 상향해 공고했다.
이 때문에 특정인 채용을 위한 꼼수라는 복지단체의 반발을 샀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용역 수행이 가능한 직원을 뽑기 위해 학위를 올린 점이 인정되지만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이 재단 외에도 3개 재단·공단을 감사해 총 14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 주의·권고 등 행정상의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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