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해외 차량 2부제 시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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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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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베이징 │ 파리 및 주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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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15.12.8∼10 │ 2015.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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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제 │- 행정구역 내 순전기차 제외 전 │- 청정차량·3인 이상 탑승차량 │
│주요내용│차량 홀짝제 │·공무수행 차량 제외 홀짝제 시│
││- 화물트럭 등 대형차 운행 전면 │행│
││금지│- 대중교통 무료 이용 │
││- 시 정부·사회단체·국영기업 등│- 위반 시 벌금 22유로(불복 시 │
││의 관용차 80% 운행 중단 │견인 가능)│
││- 위반 시 벌금 100위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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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 휴교 │- 관련 사항 홍보 및 안내 전화 │
│ 조치 │-기업체 탄력 근무제 │운영 │
││- 대중교통 운행 확대 및 임시 차 │- 파리 단순 경유 트럭 시내 우 │
││량 투입 │회 의무화 │
││- 실외 건설작업 중단│- 파리 외곽 간선도로 시속 20㎞│
││- 도로 청소 확대 및 폭죽·길거리│ 감속 주행 의무화 │
││ 구이 금지 │- 특정 생산업 대기오염 감축 의│
│││무화 │
│││- 스프레이식 비료 살포 자제 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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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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