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11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3km(어업협정선 내측 78km) 해상에서 233t급 중국 쌍타망어선 A호 등 2척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2일 한국 EEZ로 들어올 당시 조업 기록이 전혀 없었음에도 각 28t, 23.5t을 미리 싣고 들어온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조업을 부인하던 선장은 보고된 어획량과 어창의 어획량이 다른 점을 추궁받자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A호는 5차례에 걸쳐 어획물 32.5t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1.6t만 한국 EEZ에서 잡은 것으로 기재했으며 B호 역시 같은 수법으로 31.3t을 축소해 적었다.
해경은 해상 현장조사를 통해 이들 어선에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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