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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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수백억 원대 배임을 저지른 의혹 등을 받는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이 2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18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8일 오전 5시 30분께까지 조 회장을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효성그룹은 조 회장 소환에 앞서 "오래된 사안이고,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이 있다고 하나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이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 300억원 규모의 '아트펀드'를 통해 미술품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 부실의 연대보증을 효성에 떠넘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이 노틸러스효성 등 계열사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을 보내게 하는 등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스코리아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 여성 4명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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