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2FDB126880000BF9B_P2.jpeg' id='PCM20160220001800039' title='아파트 상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투명한 관리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여러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이하 관리자)'는 상인들이 낸 관리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상인들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관리규정에 따라 상가를 관리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자 선임, 관리비 내용과 공개, 회계감사, 관리규정 제·개정 등의 방법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관리자를 선임할 때 해당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대리인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관리자는 관리비를 9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상인에게 청구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은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해 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4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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