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9%→5%…정책자금 2.4조로 확대"(종합)

입력 2018-01-18 10:52   수정 2018-01-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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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9%→5%…정책자금 2.4조로 확대"(종합)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 예정
최저임금 인상 협의…소액결제 업종, 밴사 수수료 정률제로 개선
'착한 상가' 운영,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대폭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액결제 업종에서 밴사(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며 "임대료 동향 조사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활용해 소상공인,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착한 상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1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긴급 융자 자금(2천500억원 규모)을 운영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의 원가 항목인 밴사의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밴사 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 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위해 상점 기준 완화와 설 명전 기간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확대(월 30만원→50만원), 할인율 상향(5%→10%) 등이 대책에 담겼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 경제 성장의 선순환 촉진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작년 7월에 대책을 점검했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서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논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됐다"고 답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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