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기관 감독규정' 상위법 이관은 기관 자율성 침해"

입력 2018-01-18 11:30  

"'대학평가기관 감독규정' 상위법 이관은 기관 자율성 침해"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감독규정을 상위법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한국대학평가원 등 평가·인증기관들이 촉구했다.
교육부 지정 8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협의체인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는 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이런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냈다고 18일 밝혔다.
고등교육 평가·인증은 교육부 장관 인정을 받은 기관이 대학 신청에 따라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한국대학평가원이 4년제 대학 평가·인증을 맡고 있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비롯해 간호·건축학·경영·공학·치의학·한의학 등 7개 분야의 기관이 부문별 교육과정을 평가한다.
앞서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 고시에 포함된 평가·인증기관 시정요구 근거를 대통령령에 넣어 기관의 책무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이 상위 법령에 필요할 만큼 인정기관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법령 개정 취지를 발표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입법예고는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자율적인 질 보장 체제로 평가·인증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중단하고, 앞으로 평가·인증제와 관련해서는 협의회와 지속해서 의견을 나눌 것을 촉구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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