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표단 편의제공'서 안보리 결의 저촉 소지 없어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남북한이 17일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때 방한할 북측 대표단의 육로 이용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저촉 논란에서 일단 고비를 하나 넘긴 양상이다.
합의문 격인 공동보도문에는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왕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은 하늘과 바닷길을 이용한 북한 인사의 방남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약 요소들을 담고 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항공기 이착륙시 화물 검색 의무, 북한 행·발 제3국 기착 민간항공기에 필요 이상의 항공유를 제공치 않도록 주의 촉구 등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이 자신들의 고려항공을 이용해 방한하는 데는 복잡한 검토가 필요했다.
더구나 고려항공은 미국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사실도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공조 측면에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였다. 또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유엔 회원국이 자국 선박, 항공기를 북한에 임대해주거나 승무원 서비스 제공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우리 정부가 공중 또는 해상 운송수단을 지원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보였다.
또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중에는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한국 입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대목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북한의 선수단과 대표단 등이 모두 육로로 드나들기로 함에 따라 북측 인사의 왕래를 둘러싼 제재 위반 논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이제 남은 고비는 북한 인사들의 체류 등과 관련한 지원 측면으로 보인다.
남북 공동 보도문에는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안보리 제재조치를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량의 대북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만약 정부가 북한 대표단 측에 현금 지원을 한다면 결의 충돌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할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18일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측에 현금을 줄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정부 부처 여러 곳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기본 입장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과정에서 제재 위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해성 통일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올림픽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림픽 규정과 그 범위 내에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등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그 이외의 사안들은 과거에도 남북 간의 여러 공동행사라든지 회담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상대편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응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재라든지 또는 5·24 조치(대북교역을 금지한 2010년의 정부 조치)와는 무관하게, 논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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