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광풍' 중국, 남편 빚 아내가 안 갚아도 된다

입력 2018-01-18 12:40   수정 2018-01-18 13:46

'대출 광풍' 중국, 남편 빚 아내가 안 갚아도 된다

늘어나는 이혼 막기 위한 '고육지책'…가계 빚 급증에 은행감독 수장 '경고'

<YNAPHOTO path='C0A8CAE200000158280516AD00000043_P2.jpg' id='PCM20161103004000083' title='중국최고인민법원' caption='中 신용불량자 제재 강화…490만명 비행기 탑승 거부돼 <br>(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신용불량자 490만명에 대한 항공기 탑승을 불허하는 등 신용불량 관련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최고인민법원 제공]'/>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대출 광풍'이 몰아치는 중국에서 배우자가 몰래 낸 빚을 다른 배우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청신원(程新文) 법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혼인법 개정을 통해 부부가 대출 서류에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대출 후 배우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공동 상환 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거, 식료품 등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공동 상환 책임이 인정된다.
지금껏 중국 법원은 결혼 생활 중 발생한 모든 대출에 대해 부부의 공동 상환 책임을 물었으나, 이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허락 없이 받은 대출은 공동 상환 책임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 새 '대출 광풍'이 몰아치면서 낭비벽이 있는 배우자가 받은 신용대출 등을 다른 배우자가 책임져야 해 부부 갈등이 커지고 나아가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 배우자가 금융기관 종사자 등과 몰래 짜고 거액의 대출을 받은 후 이의 상환을 다른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청신원 법관은 "혼인법 개정은 대출에 대한 부부 공동 상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 감독 부분의 수장마저 경고하고 나섰다.
궈수칭(郭樹淸)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부채는 물론 가계부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시스템은 아직도 위기에 취약하며, 금융 혼란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궈 주석의 발언은 지금껏 기업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주안점을 뒀던 중국 정부가 이제는 가계부채를 본격적으로 제한할 것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SCMP는 해석했다.
앞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글로벌 기준에 비춰볼 때 아직 높은 편은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어 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8.6%에서 2015년 37.3%로 높아진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46.5%까지 높아지는 등 최근 수년 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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