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분뇨 '지하 숨골' 배출 양돈업자 등에 징역 1년

입력 2018-01-18 13:11   수정 2018-01-18 13:13

돼지분뇨 '지하 숨골' 배출 양돈업자 등에 징역 1년
제주지법 "식수원에 악영향 끼쳤을 가능성 커 죄질 나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지표수가 지하로 흘러들어 가는 통로인 '숨골'을 통해 돼지분뇨를 무단배출한 제주 양돈업자와 분뇨 재활용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고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A농장을 운영하는 양돈업자 고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돼지 1만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저장조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인근 농지에 배출하고, 저장조 내 가축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흘러넘치도록 하는 등의 수법 등으로 가축분뇨 3천697t을 숨골을 통해 지하수로로 흘러들어 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무단배출 가축분뇨의 양이 3천697t보다 훨씬 적은 데다 숨골의 존재를 알지 못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2006년경부터 10년 이상 농장을 운영해 온 피고인이 숨골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소속 액비 살포차량 기사 고모(45)씨에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액비 살포차량 기사 고씨는 4천t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저장조를 관리하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양돈농가로부터 수거한 분뇨 중 360t을 저장조와 5m 떨어진 숨골에 무단배출하고, 생산된 액비 1천880t을 26차례에 걸쳐 탱크로리를 이용해 액비살포 대상지가 아닌 초지에 무단배출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숨골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흘려보내 그 죄질이 나쁘다"며 "그 결과 인근 지역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그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축산분뇨 무단배출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다른 양돈업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숨골은 지표와 연결된 동굴 함몰치나 동굴 천정 일부분이 붕괴한 곳, 또는 지하에 분포하는 대규모의 절리 및 균열군이 지표와 연결된 지점으로 지표수가 땅속으로 무한정 흘러들어 가는 유입원을 말한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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