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호텔롯데 이사해임 불복소송 패소…법원 "해임 정당"(종합)

입력 2018-01-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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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호텔롯데 이사해임 불복소송 패소…법원 "해임 정당"(종합)
"충실 의무 위반…허위사실 인터뷰 등으로 손해 끼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해임이 정당했는지 여부"라며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상태로 공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태도 아니었다"며 "신 전 부회장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일본 언론을 통해 "신 회장 등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곡해된 정보를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전달해 영구 추방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 "신 회장도 중국 사업을 비롯해 한국 롯데 업적을 (신 총괄회장에게)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자신을 위해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은 진실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피고들이 이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부당한 해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신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롯데그룹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며 맞서왔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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