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적절한 절차 안 거치고 증빙서류도 없어"
(음성=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모 읍장이 재직 당시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며 기탁받은 쌀을 임의로 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읍장은 2016년 2월 군내 모 업체로부터 쌀 52포대(10㎏)를 기탁받아 그해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한 노인이나 경로당에 나눠 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는 후원금과 물품을 기탁받으면 기탁자에게 수령증을 발급해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통보해야 한다.
<YNAPHOTO path='AKR20180118123800064_01_i.jpg' id='AKR20180118123800064_0101' title='음성군청 전경 ' caption='[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기증자의 뜻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물품 등을 전달하고 내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하지만, 이 읍장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관련 서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게 음성군의 설명이다.
이 읍장은 지난해 6월 말 명예퇴직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런 의혹이 제기돼 해당 읍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퇴직한 읍장이 임의로 배부했고, 나눠준 것을 입증할 증빙 서류도 없어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읍장이 쌀을 임의로 배부한 사실은 기탁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아오면서 불거졌다.
y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