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세부 시행예정 시기

입력 2018-01-18 14:48  

[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세부 시행예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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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주요 내용 │개정 범위 │
├────┼──────────────────────┼─────────┤
│`18.3.22│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동물보호법 시행규 │
│││칙│
│├──────────────────────┼─────────┤
││신고포상금제 시행 │동물보호법│
├────┼──────────────────────┼─────────┤
│ `19 │맹견 소유자없이 외출금지, 외출시 입마개 착용│동물보호법│
│├──────────────────────┤ (국회계류중) │
││맹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출입금지 │ │
│├──────────────────────┤ │
││맹견 소유자 교육 의무화 │ │
│├──────────────────────┤ │
││처벌 강화 │ │
││(의무위반 300만원이하 과태료, 사망ㆍ상해시 │ │
││형사처벌) │ │
│├──────────────────────┼─────────┤
││맹견의 종류 규정│동물보호법 시행규 │
│├──────────────────────┤칙│
││목줄의 길이 2미터 이내 │ │
├────┼──────────────────────┼─────────┤
│ `21 │사망ㆍ상해사고 발생시 공격성 평가 후 훈련, │동물보호법│
││중성화, 안락사 등 명령 │ │
│├──────────────────────┤ │
││맹견 수입 및 공동주택 사육금지 │ │
│├──────────────────────┼─────────┤
││동물등록 월령 조정(3개월령이상→2개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
│├──────────────────────┼─────────┤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동물보호법 시행규 │
│││칙│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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