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승용차로 이동해 모텔 투숙…울산·거제 경찰 공조로 붙잡아
(울산·거제=연합뉴스) 허광무 김선경 기자 = 18일 오전 울산시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현금 약 1억1천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강도가 범행 6시간 30분 만에 거제에서 검거됐다.
울산과 경남 경찰이 공조를 통해 강도를 검거했으며, 돈은 모두 회수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이날 방어지점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위협해 약 1억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A(4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즉시 그랜저 승용차로 타고 경남 거제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경찰은 울산에서 넘겨받은 용의차량 번호를 추적하던 중 오전 10시 30분께 해당 차량이 거제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옥포동의 한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 현장을 덮쳐 오후 2시 30분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샤워를 하려던 A씨는 경찰에 저항했으나 이내 제압됐다.
A씨가 소지한 검은 가방에는 현금이 모두 그대로 들어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울산과 거제의 조선업체 하청업체 등지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에서 범행 후 곧장 거제로 이동한 것도 자신이 지리를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를 울산으로 압송해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오전 8시께 방어지점 뒷문 근처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처음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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