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속아 거액을 인출하려던 70대 남성이 은행원의 기지로 피해를 면해 눈길을 끌고 있다.
<YNAPHOTO path='AKR20180118143500052_02_i.jpg' id='AKR20180118143500052_1301' title='경남은행 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18일 BNK경남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일 심모(75)씨는 경남은행 울산 남구 야음동지점을 찾아 통장에 있는 1천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했다.
당시 인출 상담을 맡은 직원 최 모(25·여) 씨는 심 씨가 거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인출 목적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심 씨는 대답하지 않고 다급하게 '현금이나 빨리 달라'고 재촉했다.
순간 보이스피싱 의심이 든 최 씨는 심 씨를 상담실로 데려가 '진정하라'며 안정시킨 뒤 전후 사정을 물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은 심 씨는 최 씨에게 사실관계를 털어놓았다.
자신을 경찰이라 주장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빼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자신들이 찾아가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최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자칫 잘못하면 거액을 잃을 뻔한 보이스피싱을 막았다.
최 씨는 "특별한 고액지급 거래 없이 자동이체만 주로 거래하던 고객이 다급하게 거액을 인출하려고 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됐다"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경남은행은 야음동지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사례를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하고 전 임직원이 공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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