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재건축 연한·안전진단 등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8-01-18 15:57   수정 2018-01-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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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재건축 연한·안전진단 등 제도 개선 필요"


(세종·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연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상향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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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높아졌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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