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정무위 답변…"거래소 폐쇄 관련 입법, 부처협의서 확정"
"'거래소 폐쇄방침' 박상기 발언, 부처조율 안 됐다 하기 어려워"
홍남기 "정책 혼선 죄송", 최흥식 '비트코인 내기' 발언 사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홍정규 배영경 기자 =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를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 중인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 중 1∼2개 문제 되는 것만 (폐쇄 조치를) 하는 거냐,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한다는 거냐,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하에서 과열·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텐데, 그중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거래 취급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거나 그건 입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 조사와 관련해 "조사가 끝나서 조만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것은 투자라기보다 투기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국조실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령정비 방안에 대해 "지금의 거래소에 대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법의 제정과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가상화폐 사설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홍 국조실장은 "일단 공정위는 (거래소를) 전자상거래법상의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라며 "공정위가 추가로 검토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측 참석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어느 정도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위원장은 박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이 안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지만, 부작용을 기존 시스템으로 막기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논의가 정부 내 있었다)"고 해명했다.
홍 국조실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일부 확정되지 않고, 정부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사안들이 바깥에 표출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무조정실이 잘 조율하고 정제해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의 '거품'이 붕괴할 것이라는 데 내기를 걸겠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국에만 비트코인 가격에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런 거품은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얘기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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