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통주 포함 설 선물 발송…개정 전 김영란법 가액 맞춰

입력 2018-01-18 17:16  

청와대, 전통주 포함 설 선물 발송…개정 전 김영란법 가액 맞춰
靑관계자 "특산품 중 품질이 잘 관리된 제품…지역별로 고르게 배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설 선물 세트를 발송한다.
이번 설 선물 세트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전국 특산물로 구성됐으며, 제사용 전통주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 추석 선물 세트와 구성은 비슷할 것"이라며 "지역 특산물 중 품질이 잘 관리된 제품을 농협을 통해 추천받아 지역별로 고르게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설이니까 제사 지낼 때 편하시라고 전통주가 하나 더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추석 때 청와대는 경기 이천 햅쌀, 강원 평창 잣, 경북 예천 참깨, 충북 영동 피호두, 전남 진도 흑미 등 다섯 종의 농산물이 담긴 선물 세트를 마련했다.
설 선물 발송 대상은 추석 때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추석 때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정계 원로,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종교·문화계 인사, 국가 유공자, 소외계층 등 약 7천 명에게 추석 선물을 발송했다.
다만,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
전·노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했고,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선물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재난에서 의로운 일을 한 분이나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게도 명절 선물을 보내고 있다"며 "아직 발송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석 때보다는 선물받을 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설 선물은 국산 농산물로 구성돼 최근 시행령이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 상당의 국산 농산물로 구성할 수 있으나, 개정 전 가액인 5만 원에 단가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 선물 선정 작업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해왔다. 정말 친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재료를 쓰는지, 유통과정에서 화학적 처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를 직접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다"며 "최근 상향된 청탁금지법 가액에 맞추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석 때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선인 10만 원에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의 취지도 있으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예산의 한도 내에서 품목을 늘리면 선물 받을 분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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