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입력 2018-01-18 17:27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정부 수용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제7기 후반기 제12차 정기회를 열어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태석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2018년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을 통한 4·3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길 촉구하고 있다.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4·3희생자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바른정당 대표, 정의당 대표 등에게 전달된다.
김태석 운영위원장은 "제주 4·3사건의 완전 해결과 희생자·유족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우고,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온 국민의 참여와 합의 속에서 제주 4·3 70주년 국가추념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실무기구로서 시·도의 공동이해 사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하며,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주4·3사건의 정의와 희생자와 유족 권리를 명시했다.
정부는 최근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의결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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