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대상 자본시장법 적용불가…금감원 내부징계는 따져봐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 이 직원의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직원을 처벌할 법률 근거를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박을 한 사람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46조 제1항)라는 근거 규정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증권거래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경우 법적인 성격조차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처벌 규정을 담은 특별법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가상화폐를 '거래의 매개'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기나 횡령 등 일반 형법 조항으로는 처벌근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감원 직원은 국무조정실에 파견됐다고 해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를 금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 징계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금감원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적용법조를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가상화폐가 별도의 특별법에서 규율되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 형사처벌은 적용 법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골자로 하는 '가상증표(가상화폐)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부처 내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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