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치료 해줄게" 농활 여대생 추행한 50대 벌금 500만원

입력 2018-01-19 07:33  

"허리 치료 해줄게" 농활 여대생 추행한 50대 벌금 500만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농촌 봉사활동(농활)을 온 여대생을 강제추행한 50대 농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1시∼2시 사이 춘천시 자신의 집으로 농활을 온 B(22·여)씨 등 대학생들과 마늘 작업을 했다.
A씨는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해 주겠다"며 B씨를 일어서게 했다.
등을 진 자세로 일어선 B씨는 "마주 보고 해야 한다"는 A씨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와 마주 본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B씨를 끌어안았다.
갑작스러운 A씨의 행동에 놀란 B씨는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A씨는 2차례나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당시 B씨의 동아리 동료들은 A씨의 행동을 모두 지켜봤고, B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수사기관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추나요법 방식으로 허리를 풀어 주려고 끌어안은 것이지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끌어안은 점, B씨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허리 치료를 위한 행동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나마 추행할 의도로 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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